재산세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항공기 등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좋은데요.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기간 등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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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서울의 경우 별도 운영하는 ‘etax(이택스)’에서 가능하고 이 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wetax(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선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하면서 납부까지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고, 기간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Time needed: 3 minutes.
재산세 조회는 서울의 경우 별도 운영하는 ‘etax(이택스)’에서 가능하고 이 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wetax(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선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하면서 납부까지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고, 기간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접속
검색이나 링크를 통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지방세납부’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내역 조회
조회기간과 납기일, 세목구분 등을 설정한 후 ‘검색’을 클릭해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재산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회 후 바로 납부하다 보면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초과금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위택스 사이트>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계산기
부과될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가능한데,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세율특례)’에서 공시가격 및 세율 등을 입력해 계산이 이뤄지는 방식이니 참고하여 활용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인데, 부동산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유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되며 주택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1기와 2기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16~9.30 |
건축물 | 매년 7.16~7.31 |
선박 | 매년 7.16~7.31 |
항공기 | 매년 7.16~7.31 |
주택 | 제1기분- 매년 7.16~7.31 제2기분- 매년 9.16~9.30 |
국세환급금 조회
지방세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서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에 늦기 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 ‘로그인>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또는 환급금 상세조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