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신혼부부 대출이나 주택청약, 국민연금 등을 신청할 때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발급방법을 알아놓으면 유용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여 발급받으면 되는데, 5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가능하다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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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일 없더라도 PDF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발급 신청 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수령방법 등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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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일 없더라도 PDF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발급 신청 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수령방법 등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
이용약관 내용을 읽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하고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및 유형을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여 발급받은 후, 프린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결된게 없다면 아이콘 클릭 후 ‘PDF로 저장’을 선택해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 신청 시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해야 하는데 유형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 전 문의를 통해 제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구분 | 기재 내용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와 현재 혼인 관련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와 혼인·이혼 관련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 및 선택한 과거 혼인 관련 사항 |
모바일 발급 방법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따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고 기관에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절차는 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24 앱 실행>로그인>≡ 선택>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이후 ‘내증명서(발급)>보내기’를 통해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동의, 신청정보 입력 등을 통해 발급을 완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NA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대출, 국민연금 신청 등을 할 때 기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혼인 및 이혼 등의 기록만 나오며 자녀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내국인만 발급가능하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