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는 본인부담 환급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고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찾아야 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민간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면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매년 조하여 숨은 내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먼저 메인 화면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되면 인증서 유형 중 원하는 걸 선택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완료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절차대로 진행하여 본인 예금계좌로 입급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에서도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이용하면 되니 편한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환급금은 앞서 안내한대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인데, 기준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을 뜻하며 10분위는 고소득인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상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표를 참고하세요.

요양병원 입원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120일 초과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외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

국민연금 환급금

건강보험과 함께 의무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지는 않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기간을 놓치면 돌려 받을 수 없기에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 환급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기간 정해서 정기적으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