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정리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소득 및 재산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라면 신청해보세요.

지원금이 가구 구성원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 및 기준, 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가구가구원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을 뜻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도 상이한데, 자세한 사항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총급여액 등(연간)지급금액
단독가구4~2,200만원3~165만원
홑벌이가구4~3,200만원3~285만원
맞벌이가구구600~3,800만원3~330만원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자동차·주택·건축물·토지·금융자산 등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기한 후 신청,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인데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 ~ 15일, 하반기는 다음해 3월 1일 ~ 15일이며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기간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
상반기 신청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회원 가입 후 인증서 인증을 거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는 먼저, 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이후 해당되는 유형의 ‘신청하기’를 클릭,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무서나 ARS 전화 등을 이용해보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에 해당했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수령 금액이 132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찾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조회가능합니다.

만일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을 하면 되며, 본인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근로장려금 외에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쯤 놓치고 있던 돈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