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보건증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을 통해 보건소 재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관련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없이 업무를 보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이용해 손쉽게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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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카페, 편의점, 식당, 복지시설, 학교급식,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 병원 등에 방문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전영섬 피부질환 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완료 후 약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비용으로 1만원이 필요하고 보건증 수령도 다시 해당 병원에 방문해야지만 가능한데, 보건소의 경우 비용은 3천원으로 저렴하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한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수령하는 방법이 간편하니 아래 참조하여 이용해보세요.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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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편의점, 식당, 복지시설, 학교급식,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 병원 등에 방문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전영섬 피부질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료 후 약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비용으로 1만원이 필요하고 보건증 수령도 다시 해당 병원에 방문해야지만 가능한데, 보건소의 경우 비용은 3천원으로 저렴하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한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수령하는 방법이 간편하니 아래 참조하여 이용해보세요.

  1. 공공보건포털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의 증명 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3. 이용 동의

    발급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4.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5. 문서 발급

    문서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검사일로부터 1년’이지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로 짧아 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다음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유효기간 내라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마찬가지로 검사 기관에 방문하거나 위 인터넷 발급을 통해 가능하니, 만일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다면 기간 내에 이용해보세요.

QNA

보건증은 병원에서 검사 받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방문·수령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꼭 검사받은 곳에서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검사받은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증은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1년, 6개월,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