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정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1분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수급자격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퇴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작성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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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와 피보험자겨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먼저 금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해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조회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는 방법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8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직확인서의 조회는 불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었는데, 2020년 8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욕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보통 3~5일 이내에 처리되어 조회가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단,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급여는 최장 270일 동안, 1일 최대 66,000원이 지급되며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